“지원금 조금 더 줍니다”…그런다고 휴대전화 싸질까요? [주말엔]_포커 브랜드 축구 설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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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두 배로 올립니다" …9년 만에 바뀌는 '단통법'

앞으로 새 휴대전화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9년 만에 손질에 들어갑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0일 "단통법 개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추가 지원금 상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입법 효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휴대전화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추가지원금 한도는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2021년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박 차관은 이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9년간 전 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왜 이제 와서 손질?

단통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10월 이른바 '호갱'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당시 이통사들은 위해 공시지원금에 더한 추가 지원금을 통해 경쟁사 고객을 뺏어오는 데 집중했습니다.

'번호이동 고객' 을 유치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면, 대리점은 이 금액을 가입자에게 추가지원금으로 쓰는 식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단기 실적을 끌어 올리기위해 지원금을 많이 주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속칭 '성지'가 생겼고, 지역이나 구입 시점, 가입 유형 등에 가입자가 받는 보조금 액수는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누구(특히 노인들)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저렴하게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정부는 아예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는 기존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내고 휴대전화를 사게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마치 짠 듯이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책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단통법으로 이익을 본 곳은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사였습니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출혈 경쟁이 크게 줄었고,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연간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결국,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통3사만 손쉽게 돈을 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만 높인 단통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원금 2배 올리면 휴대전화 절반 가까이 싸질까요?

정부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속칭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최신 휴대전화 가격을 감안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추가지원금'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실제로 받게 되는 총지원금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추가지원금을 15%인 4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두 배로 늘어난다면 9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출고가에서 총 34만 5천 원(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까지 지원받고 단말기를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총 39만 원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평균 출고가는 130만 원이 넘습니다.

현재 총지원금을 제하면 95만 원 정도를 주고 살 수 있는 단말기를 앞으로는 9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소비자의 부담을 확 낮춰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통신장비 지출, 그러니까 휴대전화 단말기 등에 쓴 돈은 1년 전보다 무려 2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5G 단말기 평균 가격은 115만 원이 넘었습니다. 162개 제품 중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61%에 달했습니다.


■ 폐지하고 싶어도 못 하는 단통법…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선택 약정' 때문입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단통법 폐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은 국내에서 신규로 단말기를 사지 않고 해외에서 혹은 중고로 구입한 이용자들도 비슷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일정 기간 약정 시 요금의 25%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이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제도라 폐지하기 어렵다"며 "통신사도 25%에 달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이상의 보조금을 살포할 만큼 마케팅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가 지원금 한도가 달라지는 만큼 선택약정 할인율이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